권도형 집 초인종 누른 BJ,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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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집 초인종 누른 BJ,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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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도주한 인터넷 방송 BJ를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6시8분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배우자가 거주 중인 성동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무단침입해 권 대표 집의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권 대표의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느냐"고 말한 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의 배우자는 경찰 신고 후 신변 보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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