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하자 아버지뻘에 '니킥'...수유역 폭행녀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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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단속하자 아버지뻘에 '니킥'...수유역 폭행녀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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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대낮에 금연구역에서 흡연 무단투기 단속을 나온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유역 흡연 단속하는 공무원 폭행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여성은 중년 공무원을 수차례 걷어차다 이내 주먹을 쥐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한다.

이 여성은 해당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폭행을 말리자 “이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나는 참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상 속 여성처럼 금연구역 단속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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