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무시당했다"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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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무시당했다"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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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 영장 발부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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