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 "운전중 폰, 과태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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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담배꽁초 투기' 신고했더니…경찰 "운전중 폰, 과태료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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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여기서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발생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었다. 황당한 A씨가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고 묻자,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참고로 담당 경찰은 20대 후반이라고 한다.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질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앞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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