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포토존'서 사진 못 찍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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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공원 '포토존'서 사진 못 찍게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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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한남동 관저 방향 촬영 제한

"감시당해" vs "보안조치 이해" 반응 엇갈려

서울시, 사진 촬영 제한 안내판 설치하기로

“관저는 보안시설입니다. (사진 찍는) 방향 좀 돌려주세요.”

“네? 누구세요? 왜 사진 찍는 걸 막아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공원 전망대에 있는 한 ‘포토존’. 시민들이 서울 시내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검은색 옷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호원들이 다가와 제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남산 정상길 중턱에 위치해 사진 명소로 잘 알려진 이곳에서 촬영을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 남산공원 포토존 4곳 가운데 남측 지점 1곳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곧 옮겨갈 한남동 관저가 보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8월 경계ㆍ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 관저 일대 13만6603.8m2 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관저 일대 통제가 강화되면서 울타리 관저 안을 촬영하거나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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