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한 60대여성 최후

홈 > 커뮤니티 > 핫이슈
핫이슈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한 60대여성 최후

32 조력자 0 113 0 0

3553706557_nUs8b79A_f5129294389b0d7b7ef8383cbf9f75788164b947.jpg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1일 밤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B씨와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봤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B씨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듣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0 Comments
카테고리
통계
  • 현재 접속자 1,130 명
  • 오늘 방문자 2,155 명
  • 어제 방문자 7,858 명
  • 최대 방문자 14,757 명
  • 전체 방문자 2,360,965 명
  • 전체 게시물 46,513 개
  • 전체 댓글수 5,249 개
  • 전체 회원수 1,24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