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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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3:45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고발단체는 곧바로 이의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말 모친 최은순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의 공범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불송치(각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 3월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