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42건…기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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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서 최근 3년간 직장 내 괴롭힘 42건…기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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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42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시정지시에 그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1건이었다.

30일 경향신문이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이후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모두 42건이었다. 노동부 중부노동청에 17건, 서울노동청 10건, 대구노동청 7건, 부산노동청 6건, 광주노동청 1건, 대전노동청 1건이 접수됐다.

노동부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20년부터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건에서 2021년 22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늘었다. 올해는 9월13일 기준으로는 10건이 접수됐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중부청에 접수된 1건뿐이다. 신고에 따른 조치는시정지시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기소 처분은 3건이었다.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노동부는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것은 지난해 10월로, 시행한 지 1년이 안 됐다”며 “2021년에 신고가 들어온 것도 개정 전 괴롭힘일 가능성이 높다. 시정지시도 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고 했다. 신고 취하는 14건이었고, 법위반없음 등으로 결론 난 것은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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