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1년차 39세 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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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39세 남편, 월 300건 마트 배달하다 뇌출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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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건 이상의 배달 일을 하다 업무 시작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39세(사망 당시 나이) 마트 직원이 산재에 의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인천지법 행정1-3는 29일 “마트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의 한 동네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4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

평소 하루 2번 정도 코피가 나면 스스로 지혈을 하곤 했지만, 그날은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집 근처 병원까지 찾아갔지만, 오후에도 계속 코피를 쏟았고 의사의 권유로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추가 진료를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만성적인 업무부담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산업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출혈로 출근할 수 없었던 날까지 만성적인 업무 부담을 겪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매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고, 배송업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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