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인정 못해" 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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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인정 못해" 9호선 폭행녀 이어 검찰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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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때린 2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도 지난 7일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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