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승무원들, 해고 무효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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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방항공 부당해고' 승무원들, 해고 무효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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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된 중국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해고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심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승무원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했고 1명은 소송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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