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추진에 법무·노동장관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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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추진에 법무·노동장관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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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정식 장관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 역시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아니냐”며 “그럴 경우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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