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매각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연거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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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매각명령 불복' 미쓰비시 항고 연거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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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피해자 2명분 5억원 상당 특허권 등 현금화" 명령 유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정부와 함께 적절히 대응"
다른 피해자 2명은 별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명령 불복 항고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연거푸 기각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3)·김성주(93)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항고를 잇달아 기각했다.

대전지법은 기각결정 정본을 공시송달하며 "항고인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법원에 직접 방문에 서류를 받아가라"고 안내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실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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