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받았다는 BJ김이브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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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받았다는 BJ김이브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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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BJ김이브가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김이브는 19일 오후 팝콘티비 생방송을 켜고 "감옥을 제가 왜 가느냐"라며 자신이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송 중 채팅방에서는 "기사는 진짜였는데 대상가는 김이브 아니라는 거임", "완전 김이브라고 확정하고 난리 났는데", "무슨일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18일 여러 보도에 따르면 1세대 BJ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린 인터넷 방송인 김 모씨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자에게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에서 공개된 해당 BJ의 나이대와 실형 선고 이유 등을 종합해 여러 매체에서는 김이브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유튜버가 김이브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폭로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해당 1세대 BJ가 김이브라는 인식이 굳혀진 상태였다.


해당 유튜버는 "해당 기사의 주인공은 김이브가 맞다. 징역 10개월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법정 구속은 피한 것"이라며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할 경우 피해자들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심까지 피해 금액을 변제하라는 의미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까지 알아보지 않고 법정 구속됐다고 밝힌 건 제 실수가 맞다"라면서 "거짓말 같으면 김이브한테 사기로 징역 10개월 받은 거 맞냐고 직접 물어봐라. 항소심까지 합의 못 하면 그땐 진짜 들어가니 다들 김이브에게 많은 후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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