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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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3:53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4천763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천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