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피해라?"…'초보운전 스티커' 불쾌한 문구 못 쓴다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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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14:17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