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3개월 영아에 약물 50배 투여하고 숨긴 간호사 3명 영장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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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0:29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숨진 13개월 영아 A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과 병원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mg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