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한 60대여성 최후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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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22:46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붓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1일 밤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B씨와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봤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B씨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듣게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