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 특별재난지역 선포…'사회재난' 11번째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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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03:03
정부가 최소 1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사회 재난으로 보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45분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 또는 사회 재난 발생으로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됐다. 사회 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해상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발생한 재난을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1번째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초기 등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산불'도 실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