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kg 대형견 달려왔다…입마개 안 채운 견주, 벌금에도 불복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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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08:55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다.
그러던 중 A씨의 개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주민 B씨의 반려견을 보고 짖으며 달려들더니 목덜미를 물었다.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만약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시 형사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