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공무원에 발길질했던 20대, 운전자 폭행으로 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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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04:09
이 인물은 지난달 27일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단속하던 70대 공무원 C 씨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A 씨는 자신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단속하려던 C 씨에게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렸으며, 경찰은 A 씨에게 B 씨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재범의 우려가 커 보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