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짜리 벤츠 사자마자 고장났는데…"교환·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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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짜리 벤츠 사자마자 고장났는데…"교환·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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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을 주고 외제 승용차를 사자마자 계기판이 먹통이 되는 고장이 났지만, 업체 측이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업체 측은 처음엔 결함을 인정하지 않다가 뉘늦게 잘못을 시인했지만, 피해 구제는 결국 법원을 통해 해결하게 됐습니다.1846421829_WEAGLJ5s_9f75899f4139623789a7909f04c923ff1f8b7d65.jpg

지난해 12월, A 씨는 2억 원짜리 벤츠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수해 탄 지 불과 5분 만에 주행 상태와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계기판이 먹통이 됐습니다.

차량을 판 전시장에 돌아가 점검을 해보니 계기판이 정상 작동했지만, 주행을 시작하자 다시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장 난 차를 고객한테 인도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두 달 가까이 감추고. 고객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벤츠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구나…."

A 씨는 처음부터 고장난 차량을 팔았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성자동차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벤츠 한국지사를 상대로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중재를 거쳐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신차의 교환과 환불 절차를 규정한 레몬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구매자가 중재를 신청한 건 1,400건이 넘지만 실제 교환이나 환불 판정이 난 건 단 3건입니다.

소비자가 이길 확률이 적은데다, 중재 결과에 불복해 소송도 제기할 수 없어 여전히 자동차 회사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없고요,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고, 아직도 소비자가 불리한 제도다 이렇게…."

A 씨는 한성자동차와 벤츠 한국지사를 상대로 중재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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