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4천 원으로...21일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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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간병인 PCR 비용 4천 원으로...21일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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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 검사 체계 개편으로 고위험군 위주로 PCR 진단검사를 진행하자,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이 커져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정부는 첫 PCR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4천 원 정도만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 씨는 아이 병원 입원을 앞두고 알아본 PCR 검사 비용에 부담이 컸다고 호소합니다

진단검사 체계 이원화 이후 고위험군이 아니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기존보다 가격을 더 올려 부르는 병원까지, 검사 비용이 천차만별이었다는 겁니다.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 A 씨 : 익산에서는 8∼9만 원이면 (PCR 검사)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주 같은 곳은 2만 원…. 선별검사소도, 보건소도 (PCR) 안 된다고 하니깐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다음 주 입원인데) 부담이 많이 되긴 하죠.]

A 씨 같은 환자 보호자는 물론 간병인이 병원에 상주하려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필수라 한 번에 최대 10만 원에 달하는 검사 가격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비용 논란에 정부는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PCR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2만 원 정도로 저렴한 검체 취합 검사 방식인 '풀링 기법'의 PCR을 진행하고,

건강 보험을 적용해 보호자나 간병인 부담을 4천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 1회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겠습니다. 본인 부담은 4,000원 정도, (검사비의) 20%입니다. 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또 입원 전 환자와 함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 한 명은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직접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 A 씨 : 보호자와 환자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중증 환자면 어떻게 데리고 갈 거냐는 거예요. 다리 아프고 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선별진료소 같은 곳에는 휠체어 같은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지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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