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집행효력 정지 신청
엄마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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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01:24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중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전날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가 판단한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 기간은 1심 판결이 끝난 뒤 30일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당시 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함 부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