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비정상"…인수위, 원전 수명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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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은 비정상"…인수위, 원전 수명제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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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대책을 내놨다. 원자력발전소가 설계수명 이후에도 계속 운전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전까지에서 5~10년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설계수명이 임박한 시점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멀쩡한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20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핵심은 설계수명이 끝나가는 원전의 계속운전 제출기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안전과 직결된 원전은 설계수명이 있다. 원전이 건설될 때 허가받은 설계수명은 보통 30~40년이다. 설계수명이 끝났다고 원전이 바로 폐쇄되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설계수명 만료 2~5년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인수위가 이를 5~10년전까지 앞당기겠다고 나선 것이다.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 5~10년전으로 확대"문재인 정부의 원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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