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두 번째 필리버스터 0시 종료 형사소송법 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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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두 번째 필리버스터 0시 종료 형사소송법 3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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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일 0시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는 오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돌입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0시 임시회 회기 종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5시쯤부터 시작했던 무제한 토론도 7시간여 만에 자동 종료됐다. 마지막 토론자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임시회 회기를 30일 하루로 설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고, 형사소송법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무제한 토론은 김형동 국민의힘, 최기상 민주당, 김미애 국민의힘, 임호선 민주당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 도중 회기가 끝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의결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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