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쿵' 했는데 자보로 입원,내일부터 입원료 인정기준 깐깐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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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는데 자보로 입원,내일부터 입원료 인정기준 깐깐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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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도록 입원료 인정기준이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1일 진료일부터 강화된 교통사고 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사고 환자의 상급병실료 인정기준이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미한 손상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인정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필요성과 환자 상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입원료 인정기준 강화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누수를 차단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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