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망 확진자에 조치 미흡 인권위 기관 경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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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사망 확진자에 조치 미흡 인권위 기관 경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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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수용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망한 수용자 A씨가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동부구치소는 A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고, 의료조치를 소홀하게 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동부구치소는 A씨가 확진된 뒤 가족에게도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의 유족 등은 ‘동부구치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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