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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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분노한 제주 여고생 집단 보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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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여고생에게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폭행해 C양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며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C양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는 식이었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양과 B양은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C양을 끌고 다니던 중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1 Comments
29 혼마2 2022.05.19 22:11  
에휴 싹수가 노란 아이들이네요 촉법소년 폐지 시켜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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