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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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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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다"며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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