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유족, 절규·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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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감형…유족, 절규·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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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자, 유족이 절규하며 실신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징역 9년보다 2년 적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군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보복 협박 혐의가 쟁점이 됐다. 군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되레 2년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의 형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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