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만 100억..'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소송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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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만 100억..'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소송 또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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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95억원가량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이씨는 메리츠화재해상과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1심 판단이 내려진 사건 중 3개 소송은 패소한 측에서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만 항소하지 않아 이씨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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