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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이 23일부터 가능해진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내년 3월 초 알 수 있다고 한다. 공시지가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당시 건설부의 기준지가(보상)와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지방세), 국세청의 기준시가(국세) 등으로 나눠진 지가체계를 개선하려 만들었다. 그때 기득권층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되게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이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211222.jpg?type=w420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집값 급등으로 각종 세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않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20일 공시지가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지가 인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을 산정하는 데 연동된다. 집값이 갑자기 오르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소득은 줄어들거나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시민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공시지가 인상을 1년 유예하면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줄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그대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결국 2023년엔 2년 치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체감 보유세가 급등할 수 있어 ‘조삼모사’ 정책인 셈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데 여당이 이처럼 정책을 뒤집으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

부동산뿐만 아니다. 여야 따로 없이 한시적 세금감면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 어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지 걱정스럽다. -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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