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등·하교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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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등·하교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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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를 등·하교에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강제전학시킨 교육당국의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인 A군을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로 강제전학시킨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학교 재배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학교 재배정으로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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