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아들 온몸 구타한 아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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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못 했다고 초등생 아들 온몸 구타한 아빠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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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친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전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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