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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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빚투' 손실금 안 갚아도 된다" 논란..그럼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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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서울에서 빚을 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들은 손실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서 변제계획을 짤 때 이미 잃은 돈은 고려하지 않기로 새 지침을 마련한 건데요.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했다지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마련한 새 실무준칙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고려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잃은 돈도 무조건 갚아야 했는데, 파산 위기에 몰린 채무자에게 기회를 주는 회생제도 취지에 비춰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법원은 다른 자산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지, 특혜를 준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은 값이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가치를 인정해주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도박 빚처럼 사행성 투자로 인식해온 측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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