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50% 부담,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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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고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50% 부담,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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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배달 라이더로 근무하는 A씨, B씨,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A씨, B씨, C씨가 소속된 각 사업장에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A씨, B씨, C씨는 50%의 보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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