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학교법인 이사장 벌금 1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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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학교법인 이사장 벌금 15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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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비 수입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학교법인 화봉학원 이사장 A 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대동병원 전 원장 B 씨와 간부 직원 C 씨는 각각 벌금 800만 원과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항소심은 A 씨가 학교법인 소속 수익사업체인 대동병원의 진료비 수입 중 8400만 원을 42차례에 걸쳐 개인 생활비로 받아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월급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목적 등을 볼 때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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