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혜택 크다더니 바뀐 소득세 최대 수혜는 '연봉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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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혜택 크다더니 바뀐 소득세 최대 수혜는 '연봉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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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총급여) 3000만원인 사람은 소득세가 8만원 줄어드는데 반해 연봉 5000만원은 18만원, 연봉 7800만원은 54만원 감세 혜택을 본다. 연봉 1억5000만원, 3억원인 사람도 나란히 24만원 소득세를 감면 받는다. 반면 연봉 2000만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원 이하 근로자ㆍ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0’다.

저소득층이 누리는 세 감면 효과가 몇 만원 단위로 크지 않은 데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생색내기’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기재부가 이번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함께 내놓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역시 식대 금액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다. 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감면과 더불어 소득세 개편도 ‘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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