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 교사 찌른 살인미수 고교생, 징역5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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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잠 깨워" 교사 찌른 살인미수 고교생, 징역5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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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찔러 살해하려 한 고교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말리던 친구도 A군이 휘두르는 흉기에 찔렸다.

범행 당일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B씨에게 훈계를 듣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 돌아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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