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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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18:10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비 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