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초등생에 골절상…경찰 '민식이법 위반' 의견에 한문철 "억울한 가해자"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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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16:41
교통법규를 지키며 주행하던 차에 무단횡단하던 초등생이 부딪혀 골절상을 입자 경찰이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한문철 변호사(61)가 진행하는 ‘한문철 TV’ 16996회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한 변호사 측에 제공한 자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가 켜진 사거리를 지나 규정속도 시속 30㎞의 왕복 2차선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다.
그러던 중 초등생 B양이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 뒤쪽에서 타나나 A씨의 차 왼쪽으로 뛰어들다 부딪혔다. B양이 부딪히자 차내에서는 충격 알림 경고음이 울렸고 A씨는 즉시 차량을 멈췄다.
사고 지점에는 건널목이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