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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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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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대형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서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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