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리 휴대전화로 녹음한 40대 구속 "도주 우려"
마르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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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01:47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A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