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에 성매매, 마약하고도…'집유' 받은 30대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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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폭행에 성매매, 마약하고도…'집유' 받은 30대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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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청소 도구로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직장 홈페이지에 성관계 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마약을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7세 남성 약사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과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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