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뒷광고한 킴 카다시안… 벌금 18억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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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뒷광고한 킴 카다시안… 벌금 18억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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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약 18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 게시물을 올리면서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 7300만 원)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카다시안은 126만 달러(약 18억 700만 원)을 납부하고, 진행 중인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3년간 암호화폐를 홍보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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