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엔 이준석 손 안 들어줘…'정진석호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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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엔 이준석 손 안 들어줘…'정진석호 비대위' 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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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대위 효력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당헌에 따라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당헌을 문제 삼은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정당헌으로 출범한 정신석 비대위 체제를 문제 삼은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개정당헌에 따른 전국위·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4·5차 가처분 신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은 “채무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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