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법적 대응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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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법적 대응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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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를 둘러싼 표절 시비가 재점화됐다. 아이유가 타 아티스트의 음원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해선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으로 맞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분홍신’, ‘좋은 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로 총 6곡이다.


고발장엔 “해당 곡들이 원저작물과 멜로디, 리듬, 코드 진행까지 동일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좋은 날과 분홍신의 경우 일반이 듣기에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체 음악의 분위기와 정체성을 끌어내고, 청중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해당 곡의 청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 도입부 부분의 표절이 6곡 모두 의심된다”라는 주장이다.


고발인 측은 고발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여러 차례 표절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피고발인(아이유)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SNS 게시물 등을 저작권 침해 등으로 신고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라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일반의 인식 부족 및 불합리, 저작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의 액수 산정에 소극적인 사법기관의 태도 등에 문제의식을 느껴 본 건을 고발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 죄는 친고 죄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표절의 대상이 된 원저작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번 고발을 대리한 법무법인 B 측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및 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표,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도 본 건 고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유 소속사도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DAM 엔터테인먼트 측은 “수개월 전부터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수차례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표절 의혹, 간첩 루머, 성희롱 및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던 중 언론을 통해 고발 사실을 처음 접했고 내용은 파악 중”이라며 “당사는 인격 모독 및 명예훼손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허위 사실을 재생산할 경우, 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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