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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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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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
근로자 건강권 보장,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 등을 이유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제50조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된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을 포함해 2·3단계까지 모두 3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쳐 평가한 뒤 국내 여건에 맞게 상병수당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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