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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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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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티 원칙(Garrity rule)

법 집행관에게 징계로 겁을 줘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으로, 미 연방대법원이 1967년 뉴저지 경찰관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확립한 내용이다.

"개리티 원칙"은 법 집행관에게 징계로 겁을 줘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967∼1968년 뉴저지 경찰관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확립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관의 이름을 따 붙은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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